EU발 조세회피처 지정 쇼크 탓… 외투기업만 혜택 부여 어려워져
정부도 일자리 확대정책 차원 국내기업 조세감면 차별 없앨듯
경제청 "기업유치 활성화 위해 수정법 개정 등 규제완화 필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제공 했던 법인, 소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이 조만간 내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내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대 정책에 발맞춰 경자구역 내 국내 기업 입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부당한 조세회피처로 사실상 지정돼, 외투 기업에게만 조세혜택을 부여할 수 없게됐기 때문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경자구역 내 내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5월10일 1호 업무지시를 내리고 일자리위원회와 상황판 설치등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한 이후다.

산자부와 국토교통부 등 주요 정부 부처들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달 초 각 기관들은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를 열고 경제특구로 전면 통폐합과 조세감면 혜택 확대 방안에 대해 민관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자구역과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유무역지역을 통폐합해 경제 특구로 지정하고, 외투 기업에게만 적용된 조세감면 혜택을 국내 기업에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5일 유럽연합(EU)이 28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등 역외 17개국을 조세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으로 지정된 것도 내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조세감면 차별을 없애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 비협조적 지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구제적으로 부당한 조세 경쟁을 유발하는 곳을 뜻한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외국투자자본 유치금액의 70% 이상을 인천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인천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3년 개청 후 지난달 말까지 경자구역 내 외국인투자 누적 신고액은 104억5천520만달러인데 이중 유럽 국가 비율은 17억5천만달러로 약 17%에 달한다.

인천 경제청은 차별 없는 조세감면 혜택도 필요하지만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법계획법 개정도 함께 진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경제청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수도권정비법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경자구역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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