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의 반발에도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증액을 강행했다.

시교육청은 ‘부동의’ 입장을 분명히 했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계수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시교육청의 학교 시설 공사비 262억 원 중 254억 원을 감액하고, 고교 무상급식 예산 241억 원을 증액했다.

시교육청은 기존에 실시 중인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액 116억 원과 지난 4일 교육위원회에서 편성한 3학년 무상급식비 32억 원까지 합쳐 389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총 730억 원이다.

앞서 지난 8일 시의회 예결위는 내년도 인천시 몫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 213억 원을 확정했고, 이날 회의를 통해 시교육청 예산까지 602억 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128억 원은 10개 군·구에서 부담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 유정복 시장으로부터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제안받은 뒤 진행된 예산 분담 협의에서 재정난을 호소하며, 전체 예산 730억 원의 20%인 146억 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시와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내년도 고교무상 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 시교육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했다.

시의회의 예산 편성 강행에 시교육청은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교육청은 재의결 요구를 하고, 다시 통과되면 소송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성기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무상급식 자체는 찬성하지만, 학교 시설공사비까지 삭감하면서 해야 할 사업인가”라며 “시교육청은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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