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수우 평택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주민편익시설 사업예산의 평균 집행률은 70.1%다. 2012년도에 집행 52.6% 반납액 8억7천800만 원, 2013년도 집행 81% 반납액 2억1천만 원, 2014년도 집행 80.8% 반납액 2천500만 원, 2015년도 집행 84.7% 반납액 600만 원, 2016년도 집행 51.1% 반납액 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반납한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12억1천300만 원, 17억4천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평택시의회 제195회 정례회 한미협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시는 미군부대 주변 주민 편익시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무려 45억4천만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평택국제교류재단 행정감사에서 “안정리와 송탄에 집행할 예산을 다른 행사에 빼돌려 지원한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국제교류재단 예산을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무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미협력과 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얻어 내려고 애쓰는 타 시·군에 비해 평택시는 줘도 못쓰고 오히려 반납을 한 사실이 기가 막히다”며 “평택지원 특별법에 따라 확보된 413억 원으로 마을진입도로, 주민숙원사업 82억 원,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 209억 원, 소음대책사업 1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던 게 맞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추팔 2리의 경우 마을 진입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남으면 인도를 넓혀 주는게 당연한 데도 예산을 남겨 반납하고 두정 3리 마을회관은 건물만 새로 지어 줬을 뿐 진입로와 주차 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데도 예산을 반납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인숙 한미협력사업단장은 “단위 사업별로 예산집행을 하다보니 반납액이 발생된 것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면서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후 의회를 거쳐 계속비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끝나도 같은 분야에 있는 사업은 이월해서 집행했으며 그러다 보니 반납액이 줄어들게 됐다”고 답변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