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수우 의원. 사진=평택시의회
평택시가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사업비 45억4천만 원을 국방부에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수우 평택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주민편익시설 사업예산의 평균 집행률은 70.1%다. 2012년도에 집행 52.6% 반납액 8억7천800만 원, 2013년도 집행 81% 반납액 2억1천만 원, 2014년도 집행 80.8% 반납액 2천500만 원, 2015년도 집행 84.7% 반납액 600만 원, 2016년도 집행 51.1% 반납액 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반납한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12억1천300만 원, 17억4천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평택시의회 제195회 정례회 한미협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시는 미군부대 주변 주민 편익시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무려 45억4천만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진 평택국제교류재단 행정감사에서 “안정리와 송탄에 집행할 예산을 다른 행사에 빼돌려 지원한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국제교류재단 예산을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무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미협력과 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얻어 내려고 애쓰는 타 시·군에 비해 평택시는 줘도 못쓰고 오히려 반납을 한 사실이 기가 막히다”며 “평택지원 특별법에 따라 확보된 413억 원으로 마을진입도로, 주민숙원사업 82억 원,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 209억 원, 소음대책사업 1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던 게 맞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추팔 2리의 경우 마을 진입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남으면 인도를 넓혀 주는게 당연한 데도 예산을 남겨 반납하고 두정 3리 마을회관은 건물만 새로 지어 줬을 뿐 진입로와 주차 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데도 예산을 반납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인숙 한미협력사업단장은 “단위 사업별로 예산집행을 하다보니 반납액이 발생된 것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면서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후 의회를 거쳐 계속비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끝나도 같은 분야에 있는 사업은 이월해서 집행했으며 그러다 보니 반납액이 줄어들게 됐다”고 답변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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