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검찰 고발… 시 "사실과 달라" 법적대응 검토

의정부시가 안병용 시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의정부시는 13일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이 중국이 의정부시에 기증한 안중근 동상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라며 의정부시장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른 추측성 고발”이라면서 “일부 시민단체의 근거 없는 추측성 고발 및 언론자료 유포와 관련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버드나무포럼은 의정부역 앞 광장에 설치된 안중근 동상 기증 과정과 관련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버드나무 포럼은 “의정부시가 안중근 동상을 기증받을 때 만든 협약서에는 중국 차하얼(察哈爾) 학회,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등이 서명했는데 협약서에 신한대가 중국의 다른 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특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기증 과정에서 대가성이 의심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 버드나무 포럼의 설명이다.

버드나무 포럼은 이와 별도로 안중근 동상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도 향후 관련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단체가 주장과 다르게 양해각서 상 안중근 의상의 동양평화론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평화관계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학술교류, 공동연구, 한중교류의 장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라는 당사자 역할, 기밀유지 조항만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버드나무포럼이 주장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중국 유학생 유치 특혜, 중국 대학과의 교류 특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안중근 의사 동상이 불법조형물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공공조형물로 등록돼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0월 공개된 안중근 동상은 중국 내 유력 민간단체인 차하얼 학회가 쌍둥이 동상을 만들어 한 개를 의정부시에 기증했다.

2.5m 높이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고자 달려가면서 품 안에서 총을 꺼내는 형상으로, 의정부역 앞 광장에서 볼 수 있다.

송주현기자
▲ 의정부시청.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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