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30대 남성의 형사사건 기록을 몰래 살펴봤다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 경사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사는 2015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대공 업무 민간인 협조자 B(35)씨의 형사사건 기록을 몰래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에 협조하며 정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례비를 받는 대공 업무 협조자로 활동했다.

A씨가 열람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수사·기소·재판·형집행 등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문서를 온라인으로 저장하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A 경사를 경고 조치하고 특별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

B씨는 2015년 간첩 수사 등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경찰청 수사관들이 2014년 말 중국 단둥(丹東) 출장 중 공금으로 유흥을 즐겼다고 주장하며 A 경사를 포함해 경찰관 4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출장보고서 등을 토대로 A 경사 등이 공금을 유흥비로 쓰지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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