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지자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누수 방지와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도 하위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최근 2년 간 지자체가 민간의 사업과 행사에 지원한 보조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보조금 횡령과 공무원의 관리 소홀 등 37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로 민간사업자가 단가를 과다 산출해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A지자체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가축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을 청구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1천200만원을 부풀려 타냈다가 적발됐다.

B지자체에서는 승마장 개보수 공사지원에 민간사업자는 보수작업을 계획보다 축소해 진행하고 마치 계획대로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470만원을 편취했다.

C지자체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업체에 책자 인쇄를 맡기면서 단가를 시중보다 5배 부풀려 견적서를 작성,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냈다.

민간 사업자들이 보조금 지원 목적과는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한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보조금 누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지자체의 ‘제 식구 감싸기’선심성 보조금 지원도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이 여전히 눈먼 돈으로 인식돼 이를 유용하는 등 관행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 부정수급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적발된 사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환수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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