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1만3천원 불과… 평균 임금 못미쳐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돌보미들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야간에 활동나갈 경우 시간 소요나 비용 부담으로 활동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 및 아동양육 부담 줄이기 위해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만3개월 이상부터 만12세 이하 아동까지 돌보는 시간제와 만3개월 이상부터 만36개월 이하의 영하까지 돌보는 종일제가 있다.

시간제는 1회 2시간 이상, 종일제는 1회 4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일부 규정에 불만을 나타내는 돌보미들이 활동을 꺼리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시간제의 경우 기본 2시간 근무할 경우 시간당 6천500원씩 1만3천 원에 불과하지만 왕복 교통비 2천500원과 이동 시간 약 2시간을 감안하면 하루에 2만 원을 벌기가 빠듯하다는 게 돌보미들의 주장이다.

야간에도 11시에서 자정 가까이 끝날 경우 버스가 끓겨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해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정이 아닐 경우 주2회 정도밖에 활동을 못한다는 입장이다.

돌보미 A(55·여)씨는 “활동 여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아무리 활동을 해도 평균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 2시간을 4시간으로 늘리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간제 조정은 한계가 있다”며 “다만 내년부터 시간당 단가가 1천300원 오르는 등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