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순(한국당·수원3) 의원의 주도로 진행된 ‘경기도민의 날’이 우여곡절 끝에 10월 18일로 정해졌다.

박 의원은 13일 “오늘은 참 뜻깊고, 기분 좋은 날”이라며 “‘경기도민의 날’ 조례와 ‘경기도민헌장’ 조례가 2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공포를 눈 앞에 뒀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서울의 외곽지역을 경기(京畿)라고 부르기 시작해 내년이 ‘경기천년의 해’인 점을 고려, 10월 18일을 도민의 날로 정하게 됐다.

지난해 4월 박 의원은 1967년 서울 광화문 근처에 있던 경기도청이 지금의 수원으로 이전한 6월 23일을 도민의 날로 기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가 날씨와 지방선거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돼 무산됐다.

이후 박 의원은 학계와 시민단체, 공무원 등 15명이 참여하는 도민의 날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토론회 7회와 도민 여론조사 2회 등을 거쳐 후보로 오른 날짜에 대해 협의를 거쳤다.

심의위원회에서는 6월 23일과 함께 5월 7일, 11월 1일을 후보 날짜로 올렸다.

5월 7일은 1608년 대동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되며 선혜청이 설치된 날이고, 11월 1일은 2003년 경기도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며 전국 1위의 지자체로 자리매김한 날이다.

이들 날짜를 대상으로 지난 1∼2월 경기도 홈페이지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11월 1일이 43%로 선호도 1위였고 6월 23일이 38%, 5월 7일이 19% 등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공청회에서 ‘경기천년’을 의미하는 10월 18일도 함께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6월 전화 면접조사에서 10월 18일이 52%, 11월 1일이 48%의 지지도를 보였다.

결국 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10월 18일을 도민의 날로 확정했다.

박 의원은 “도민의 날 제정과 도민헌장의 제정이 경기도민에게 경기도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천년을 맞이하는 2018년.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도민의 행복과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민의 날’ 제정 및 ‘경기도민 헌장’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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