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대상에서 소상공인이 제외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정책이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년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추진한다.

근로자 30인 미만, 월 190만 원 미만 고용자 채용, 노동자 임금수준 저하 금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문제는 이같은 기준이 소상공인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평균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산정하면 157만여 원 정도다.

여기에 식대나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이 추가되면 월 190만 원을 초과한다.

일례로 PC방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 1.5배의 야간수당이 적용돼 월 급여가 236만 원을 넘어선다.

기준 초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셈이다.

자금 지원 시 강화되는 근로감독도 소상공인에겐 부담이다.

지원 기준에 따라 추가수당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상의 1일 8시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통상 업계 근로시간이 이를 넘겨서다.

지난 8월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 근로자의 87%가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8~10시간은 27.6%, 10~12시간은 25.1%로 조사됐다.

1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34.3%에 달했다.

초과 근무에 따른 1.5배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의 월 급여를 지원 기준에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소상공인은 현실상 지원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신청 자체가 어렵다. 혜택은 중소기업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이 한시적으로 1년만 진행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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