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관련 하도급법 개정 설명회'에서 박준 한국무역협회 서비스정책지원실장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채태병기자
무역협회가 구매확인서 의무발급 혜택을 많은 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14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무협)는 거점별 순회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관련 하도급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남부지역 설명회에는 150여명의 도내 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

1부는 박준 무협 서비스정책지원실장의 간접수출지원제도 및 하도급법 개정의미 안내로 시작, KTNET 금융사업실의 구매확인서 활용 분야 및 효과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KTNET 전자무역실에서 직접 구매확인서 전자 발급 절차를 시연했다.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 활용방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다.

무협은 하청업체의 수출 관련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9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수출기업뿐 아니라 수출용 완제품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하청기업도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가 개정안의 골자다.

구매확인서 의무발급 위반 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처벌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접 수출하지 않는 하청기업도 구매확인서를 통해 간접수출실적이 확인되면 부가세 영세율, 무역금융 융자지원, 관세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경민 서비스정책지원실 과장은 “원청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하청은 무역협회에서 운영 중인 TradeSOS 사이트로 문의하면 된다”며 “구매확인서 미발급 원청에 하청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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