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광주시청의 각종 업무 관련 문서에 ‘갑(甲)·을(乙)’ 명칭이 사라진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박해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이름·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에는 이를 권고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갑과 을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년 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김지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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