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작년보다 32건 늘어

동두천시가 부적격한 기본계획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상의 실수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76건의 부적정 행정행위가 적발됐다.

도 감사 결과, 동두천시 공무원 A씨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B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업체의 자격이 공고한 대로 충족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입찰부적격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의로 설계내역을 변경하고, 공사 감독을 면밀하게 하지 않아 시공업체가 부당 이득을 얻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동산 거래계약 검인자료 확인을 미비하게 하여 과징금 부과가 누락된 사례도 적발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자 및 장기 미등기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과징금 1억2천609만 원과 지목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개발부담금 2천111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받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본인 확인 없이 인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가점에 반영하다보니 오류가 발생하거나, 초과근무와 중복돼도 인사가점에 반영되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봉사활동을 한 당사자가 직접 자원봉사 실적을 신청하고 초과근무실적 등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인사 가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76건의 행정행위 중 주의 37건, 시정 39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4억6천587만 원을 추징·회수 및 감액하고, 관련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두천시가 2013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44건)에 비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아직도 전례 답습의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개선돼야 할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과 공직자 역량강화를 통해 행정의 내실화·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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