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지원자 이력서 검토 등 영리목적 개인사업장 수업 묵인
사무국장과 함께 근무하는 과장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의정부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지난 4월 ‘2017 제1회 의정부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일반직 6급 상당 직원을 채용했다.
시체육회 소속 A지도자도 해당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시체육회 이모(48)사무국장의 이해 할 수 없는 업무 운영은 여기서부터다.
이사무국장은 해당 사무국 직원 채용 업무를 지원자인 A지도자에게 맡겼다.
A지도자는 자신 역시 지원자임에도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지원자들의 이력서 등 서류를 모두 검토하며 업무를 진행했다.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직원 채용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셈이다.
또 이사무국장은 영리목적 개인사업장에서의 A지도자 수업을 알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묵인했다.
내부 지침에는 지도자가 영리목적 시설에서 지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지침을 위반 할 경우 지도자 평가에서 위반 1회 당 10점을 감점 받는다.
A지도자는 주말 등을 포함해 매달 초과근무가 시체육회 전체 직원 중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무국장 역시 특별한 업무가 없음에도 매일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해 매달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A지도자를 제외한 다른 지도자들은 이사무국장이 “돈독이 올랐다”고 비하발언을 하는 등 눈치를 줘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도 근무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사무국장과 근무 중인 성모(48)과장은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기 전 의정부생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채용 당시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허위이력서는 당시 2014년 4월 경기도생활체육회에 신임사무국장 승인 요청 공문과 함께 보내졌다.
이후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됐고 성과장은 일반직 6급상당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근무하고 있다.
해당 사실에 대해 의정부시 역시 파악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성과장은 이사회비와 기부금 유용, 지도자채용 과정 인사비리 등이 드러났어도 두차례 2개월과 3개월의 감봉 징계처분을 받았을뿐 여전히 시체육회 과장 자리를 유지 중이다.
당시 성과장의 인사비리로 선발된 직원은 의정부시의회 권재형(민주당)의원의 처조카로 확인됐다.
이사무국장과 성과장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 최근 한 여성 생활체육지도자가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사무국장의 직원 채용 과정 문제점을 회의에서 지적한 지도자다.
시체육회는 매년 재계약을 맺었지만 올해는 해당 지도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 지도자는 6년 가까이 근무한 시체육회에서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시체육회는 해당 지도자의 과거 견책 징계처분 등을 문제 삼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해당 지도자의 평가 중 안병용 시장이 바둑대회에 참가해 바둑을 두고 있는데 서있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부분도 지적내용이다.
이에대해 이사무국장은 “6급직원 채용 과정에 있었던 일은 업무가 미숙해 벌어졌던 일이고 다른 부분은 당시 상황이 있었으며 지도자 계약만료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성과장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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