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허덕이는 인천지하철(下)
5년간 579억 손실… 매년 증가
65세 이상 인구 늘어 재정 한계… 민간철도 운영노선 등은 비용보전
지자체 도시철도 정부보전 제기

인천지하철의 경영적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연 200억 원에 육박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인천지하철의 지난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이 총 579여억 원으로 연평균 100억 원을 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2년이 85억여 원이고 2013년 93여억 원, 2014년 108여억 원, 2015년 120억여 원, 지난해 172여억 원으로 연평균 7.5%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임손실이 연 200억 원에 육박하면서 연평균 당기 순손실이 20%에 가까워지고 있다.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15년 30여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0.5%에 해당하던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늘어 오는 2022년 44만7천여 명으로 전체의 약 5%가 증가한 1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2028년에는 64만1천 여명으로 늘어 전체 인구 대비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임수송 손실을 더욱 증가 될 전망이다.

이런 손실 부분을 지자체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운임할인 등을 요구한 자가 그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 하도록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2014년과 2015년까지 2년간 무임수송 손실분의 연평균 60%를 보전 받고 있다.

2014년에는 2천억 원의 무임손실이 발생해 1천248억 원을 2015년에는 1천946억 원이 발생해 1천120억 원을 보전 받았다.

또 대부분의 민간철도 운영철도노선도 비용보전방식으로 무임손실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에 반해 인천시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관련 법령에 무임수송의 제공만을 명시할 뿐 비용부담 주체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도시철도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서 정부 보전 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무임손실에 대해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학재(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의원은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며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이용객의 안전 문제에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부분을 관계없는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로 해당 부처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때라는 의견이다.

서광석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철도인프라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모든 무임수송 대상자에 따른 무한정 서비스가 아닌 대상자별 매월 총량에 따라 사용 범위를 한정해 카드를 지급해 운영하는 방안도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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