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드디어 출범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 이후, 도시재생뉴딜 정책은 주로 국토교통부가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시범 적용지역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도시재생뉴딜 정책사업이 출범한 것이다. 지난 12월 8일 ‘도시재생뉴딜 제도개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14일 ‘2017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전국적으로 68개소가 발표됨에 따라 도시재생뉴딜 정책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뉴딜 정책은 매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총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500개소의 쇠퇴지역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정책사업이다. 기존의 정책사업과는 달리 많은 대상 지역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이 같은 관심은 이번 ‘2017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이 전체 3:1이 넘는 경쟁률이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났다. 공모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지자체 사업들중에서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하고, 중앙정부가 15곳, LH 등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9곳이 선정되어 총 68개소로 발표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사업의 선도적인 우수사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 도시재생뉴딜 제도 개선은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의 정의를 확대하였고, 그동안 도시재생 특별법과 건축법 등의 개별법이 상충되는 점을 개선하여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추가되었다. 또한 중앙부처별 다양한 도시재생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 사업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략계획 내용 조정과 변경 절차, 그리고 법령상의 다양한 의제사항을 크게 늘려졌다. 이 밖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감면 근거도 신설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내년 2월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을 대신해 빈집이나 쇠퇴된 노후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를 통한 획기적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이나 쇠퇴된 노후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를 통하여 소외계층이나 서민 주거복지의 질적 향상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에 아직 미흡하다. 이제 겨우 성공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한 수준이다. 성공적인 도시재생뉴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지원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선 도시경쟁력은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성장과 도시민의 삶의 질 증진, 일자리 창출과 분권형 국가균형발전 등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철학과 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수립하고 천명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뉴딜 정책사업의 정책적인 기대효과와 방향을 명확한 성과지표와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의 철학과 가치, 성과지표와 목표를 적용하고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 정책추진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정치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와 중간지원조직, 지자체와 주민과의 도시재생뉴딜 거버넌스 시스템과 지원 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소외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 소유자 혹은 사회적 경제주체(집수리센터 등)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모델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출범은 했지만 성공을 위해선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뉴딜 정책 5년의 성과를 좌우할 구체적이고 정책과 제도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수원시 제2부시장)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