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관내 재가요양센터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양지청은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지역내 재가요양센터 19개소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7개소에서 59개 항목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임금 등 금품체불이 4건(11명, 130만 원),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미비 15건, 취업규칙 미신고 12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다.

이번 감독은 방문요양의 특성상 노무관리에 취약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됐다.

앞서 안양지청은 지난 5월 26일부터 약 한달간 재가요양센터 120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형태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장 근로감독에 실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에는 재가센터협회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정호 안양지청장은“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