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명에 대해 가택수색에서 금덩어리 등 귀금속 23점과 명품가방 7점, 고급 양주 10점 등 총 40점을 압류처분 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납세능력이 있으면서도 체납세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 체납자 중 가택수색 대상을 선정하고 체납징수 기동반의 현장 잠복 등을 통해 체납자 거주사실을 확인 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현주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형평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올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과 년도 체납액 32억8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