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2천700건 돌파
건축법 개정… 규정완화 추진

안성시가 각종 규제를 해소하면서 개발행위 건수가 해마다 증가, 도시 균형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안성시에 따르면 2015년도 2천600여건이었던 개발행위 허가가 2016년에는 3천100건으로 처음 3천 건이 넘어선데 이어 올해도 11월말 현재까지 2천700건을 넘어서 연말까지 3천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한 규제해소가 효과를 보이면서 지역개발의 기준 지표가 되는 개발행위 허가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규제해소를 위해 안성시는 지난해 중앙정부 건의를 거친 건축법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을 증축할 경우 도로폭 규정을 완화하도록 조치했다.

또 시 자체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 ▶안성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 완화 ▶안성 제4산업단지내 입주제한 업종 완화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농업진흥구역 변경.해제(1천431㏊) 산림보호구역 해제 등을 추진해 개발여건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13일 가현취수장으로 인해 규제를 받아오던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2만5천924㎢와 공장설립 승인지역 8만3천431㎢ 등 총 10만9천355㎢의 규제가 해소돼 앞으로 동부권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현취수장의 폐지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규제가 해소된 지역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건설돼 이에 따른 안성맞춤 IC와 안성 바우덕이휴게소(스마트)가 연계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해소를 통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과 기업 투자 유치 활동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해소의 효과로 세수가 증대되고 그동안 서부권에 비해 개발이 더뎠던 동부권 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재용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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