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유착 의혹' 자활센터 관련
내부서 "예산 독식" 지적나와… 법적금액 초과하는 계약체결도

수년간 복지단체 등과의 민간위탁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적정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흥시가(중부일보 2017년 12월 19일자 18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앞서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특정 자활단체와 관련이 깊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부분의 수의계약이 집중되면서 특혜의혹이 커지고 있다.

25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2년간 11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107건, 총 32억4천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범위인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체결 건수도 10여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 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계약은 주로 공원 및 잔디 관리 용역, 전산장비 구입,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억대를 넘는 계약도 9건이나 확인되고 있다.

특히 관련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특정 자활센터와 관련이 깊은 기업들로 알려져 특혜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정 자활센터가 만든 자활 사업단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거쳐, 시가 발주하는 대부분의 수의계약을 독식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대표자나 운영자들도 대부분 특정 자활센터 출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주변의 설명이다.

한 공직자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특정 자활센터가 시 복지예산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다는 소문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서 사회적기업 등에 계약한 사실은 없다”며 “각 부서별로 기타법에 따라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김형수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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