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道산단 지정계획에 포함 2021년 기반조성 완료 목표...道市중앙투자심사 통과 노력

포천시는 오는 29일 남양주 별내신도시(509만㎡) 면적에 해당하는 519만8천34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소흘읍 고모리 207만4천873㎡, 무봉리 88만9천753㎡, 이동교리 187만6천193㎡, 초가팔리 35만7천481㎡, 가산면 정교리 45㎡ 등이다.

앞서 지난 8월 소흘읍 무봉리·송우리 탄약고 이전으로 319만7천11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22.823㎢로, 1년 전보다 8.395㎢가 감소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 추가 해제로 지역개발을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부대와 협력해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