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철거대행 수의계약 진행
경찰, 외압 등 탐문수사 나서자 기본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
화성시 "소란스러울것 같아 바꿨다"

화성시가 불법 현수막 철거 및 수거 등 정비사업을 대행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을 다시 입찰로 전환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한 화성시를 대상으로 경찰이 외압이나 압력 행사 등을 탐문하기 시작하면서 화성시가 돌연 수의계약 전환 계획을 철회, 외부 개입설 등의 오해를 불러왔다.

27일 화성시와 광고물 업체 등에 따르면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최근 동탄1·2신도시, 병점·진안·반월·화산·기배동, 정남면 지역의 불법 현수막 철거 및 수거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계약하기 위해 당초 경쟁입찰이던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화성 지역에 연고를 둔 A복지단체가 사실상 위탁업체로 선정돼 정식 계약을 앞둔 상황이었다. 위탁업체는 연간 계약을 통해 1억5천만 원의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을 보조받아 동부출장소 관할 행정구역내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 및 수거하게 된다.

그러나 수원지역 경찰서 수사관들이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방문,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입찰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탐문하면서 화성시가 해당 내부지침을 철회했다.

화성시가 수사관들의 출장소 방문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키로 했던 내부 방침을, 기존 입찰방식으로 고수키로 하면서 마치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작용했던 것처럼 오해를 유발시킨 것이다.

더욱이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방문한 수원지역 경찰 수사관들은 확정되지 않은 위탁업체 선정 방식을 두고 관할 지역도 아닌 행정기관을 방문, 청탁 여부를 탐문하면서 오히려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지역 경찰서 수사관들이 방문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청탁이나 압력 행사 등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경찰이 방문해 소란스러울 것 같아 계약 방식을 입찰로 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신창균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