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제7회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 운동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근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과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등으로 구성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신속·공정·엄정한 수사로 공명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또 검찰은 선거 사범의 증거 인멸을 막고자 2014년 도입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고발 전 긴급통보’는 선관위가 긴급 사안으로 판단되면 고발 전이라도 검찰에 긴급통보하고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북부에서는 흑색선전 사범과 금품선거 사범 비율이 느는 추세다.

흑색선전 사범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 15%에서 2014년 제6회 때 30%로 15%포인트 증가했다. 금품선거 사범도 29%에서 32%로 3%포인트 늘었다.

이에 검찰은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내년 12월 13일까지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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