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이전건의권 여전히 행사할 수 있고 권한 침해 가능성도 없어"

 
▲ 수원시 세류동과 화성시 황계동 등에 걸쳐있는 수원 군공항의 모습. 중부일보DB
국방부가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 추진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은 화성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2월 후보지 선정 후 화성시의 반발로 지체됐던 이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화성시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라며국방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 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수원시장의 이전건의권 행사를 근거로 처분이 내려진 것이더라도 화성시의 이전건의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화성시는 여전히 이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화성시 화옹지구 항공사진. 사진=화성시청

이 사건은 지난 2월 16일 국방부가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9천671억원을 들여 1991년부터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 4천482㏊와 화성호 1천730㏊를 조성한 곳이다.

 화성시는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결정과정에서 화성시를 제외하고 수원시와 협의해 화성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화성시는 기존 수원 군 공항(6.3㎢)에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는데도, 수원시가 화성시의 동의없이 군 공항 이전을 신청한 것은 국공항이전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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