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된 화성시 화옹지구.

  경기도 화성시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이날 '수원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화성시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한 데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군 공항 이전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권한쟁의심판 사건 각하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종전 입장대로 국방부가 화성시를 제외하고 수원시와 협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화성시가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화성시는 "국방부와 수원시가 원점에서부터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자면 협의하겠지만, 화성시 이전을 전제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6일 국방부가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화성시는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결정 과정에서 화성시를 제외하고 수원시와 협의해 화성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 4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시는 기존 수원 군 공항(6.3㎢)에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는데도, 수원시가 화성시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군 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신청한 것은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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