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29일 남방동, 마전동, 광사동 일대 261만2천9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여의도면적(290만㎡)에 육박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와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되며 이 구역 내 출입은 물론, 건축물의 신축 등이 제한돼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상지 14만3천672㎡가 함께 해제돼 경기 북부의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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