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침해 없다" 전원 일치… 반발명분 사라져 이전 탄력

▲ 수원군공항 전경. 사진=중부일보DB
국방부가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 추진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은 화성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그동안 후보지 선정 후 화성시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했던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방부장관이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일대로 선정한 행위가 화성시의 자치권 및 군 공항 이전건의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수원시장의 이전건의권 행사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것이더라도 화성시의 이전건의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여전히 자신의 이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전건의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군공항이전법 상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무가 국가사무임을 전제로 이전건의권이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가권한의 행사를 촉구하고 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권한에 불과하지만, 절차적 참여를 보장받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보았다.

다만 군공항이전법의 전체 체계에 비추어 보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군 공항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의 이전건의권 행사도 가능하고, 이를 기초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더라도 이전건의권을 행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나뉜다는 이유로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국가가 군공항이전법의 절차를 통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한 점에 의미가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 논란은 국방부가 지난 2월 16일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 발표하면서부터다.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9천671억원을 들여 1991년부터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 4천482㏊와 화성호 1천730㏊를 조성한 곳이다.

화성시는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결정과정에서 화성시를 제외하고 수원시와 협의해 화성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 4월14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료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화성시는 기존 수원 군 공항(6.3㎢)에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는데도, 수원시가 화성시의 동의없이 탄약고 부지를 제외하고 비행장 등 부지만을 대상으로 군 공항 이전을 신청한 것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화성시가 이전건의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원시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이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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