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되자 수원시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8일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의택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예비이전 후보지가 적법하게 선정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수원시는 앞으로 화성시, 군공항 이전지 주변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상생발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이해관계기관으로서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에서 “화성 탄약고 부지만의 개발 이익금으로는 신 군공항 건설이 불가할 뿐 아니라 화성시 스스로 이전건의권을 포기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헌법상 자치권 및 특별법상 이전 건의권 침해도 당연히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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