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지의 3배인 14.5㎢ 규모 군공항 시설·주거시설 등 건립… 5천111억 지원사업비도 마련
이주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 추진… 종전부지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화성시가 국방부를 대상으로 요청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체됐던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예비 이전후보지 화성 화옹지구에 440만 평 규모 신 군공항 건설

수원시는 국방부가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화성 화옹지구에 신 군공항 건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및 기존 수원 군공항 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수원시는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예비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수원 군공항을 대체할 신 군공항 건설, 공항건설 지역 지원사업, 기존 수원 군공항 부지 개발 등 총 6조9천997억원 규모의 사업 개요와 민간사업자 선정 방식 등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군공항 예비 이전사업지인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약 14.5㎢(440만 평) 부지에 신 군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사업비 5천111억 원을 들여 공항건설 지역 주민을 비롯한 해당 지역발전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기존 수원 군공항 부지 약 5.2㎢(160만여 평)에는 활주로 공원을 비롯한 주거·상업·공원 및 녹지·첨단과학 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도 계획됐다.

수원시는 국방부의 신규 군공항 기본구상을 반영, 5조 463억 원 사업비를 들여 화성 화옹지구에 신 군공항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전사업 전체 부지인 14.5㎢(440만 평) 중 11.7㎢(353만 평)에는 군공항 시설이 배치되며 2.8㎢(87만 평)에는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에 대비하기 위한 소음완충지역이 시공된다.

아울러 작전·지휘시설, 군수정비시설, 복지 및 주거시설 등은 건축면적 32만2천490㎡(9만 평)로 추진된다.

활주로는 평행활주로 2본으로 구성되며 연장 2천743m에 각각의 폭은 45m와 23m 규모다.

또한 수원시는 5천억 원이 넘는 지원사업비를 들여 공항건설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지원, 생활편익, 공공시설 및 지역개발 지원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소음완충지역 매입 및 영향지역 피해보상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이주단지조성을 비롯한 에너지타운,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지원사업으로 지역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레저시설 및 발전설비 설치 등 공공시설 및 지역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화성시 화옹지구 항공사진. 사진=화성시청

◇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자본 유치해 군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자본을 통한 군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수원시는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그 후 민간사업자를 선정, 해당 사업자는 이전부지에 대체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신 군공항을 건설하고 이를 수원시가 국방부에 기부한 뒤 국방부는 기존 수원 군공항 부지인 종전부지를 수원시에 양여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후 수원시는 수립된 종전부지 도시개발에 따라 주거·상업·공원 및 녹지·첨단과학 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 35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역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 중 하나다.

35사단이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일원에서 임실군 입실읍으로 이전하면서 면적 1.99㎢에서 5.08㎢ 규모로 확장됐으며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 2014년에 부대 이전이 완료, 종전부지는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창원시 39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또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 사례에 포함된다.



◇ 화성 화옹지구 인근 주요지역, 법에서 정한 소음영향권에 해당 안 돼

수원시는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 화옹지구에 대해 화성시 및 화옹지구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수원시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화성 화옹지구 인근 주요 지역이 법에서 정한 소음영향권(75웨클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립대(소음배상감정기관)가 미연방항공청(FAA)이 사용하는 항공기소음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한 것이다.

화옹지구 동쪽에서 서쪽으로 난 가상의 활주로를 기준으로 3∼10㎞ 떨어진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예측했다.

그 결과 활주로에서 6㎞가량 떨어진 매향리와 궁평항, 4㎞ 떨어진 에코 팜 랜드, 서신면과 마도면 모두 75웨클 이상의 소음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웨클(WECPNL·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이다.

공항소음방지법상 75웨클 이상이 소음피해 대책사업 지역이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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