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화성시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한 데 대해 “기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권한쟁의심판 사건 각하가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종전 입장대로 국방부가 화성시를 제외하고 수원시와 협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군공항 이전사업에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이어“헌재의 결정은 국방부가 군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시는 헌재의 결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국방부와 수원시가 원점에서부터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자면 협의하겠지만 화성시 이전을 전제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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