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7년 대한민국은 파란만장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한해가 아니었나싶다.

대통령 탄핵, 북핵 문제, 정권교체 등등. 굵직한 사건들로 장식했던 묵은해를 보내고 떠오르는 새로운 해를 맞으며,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새해의 경제동향을 섣불리 희망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해부터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상승하였다. 최저임금 상승은 우리 사회가 성장위주에서 분배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정책이다. 일각의 언젠가 맞을 매를 먼저 맞는 것뿐이라는 주장도 타당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기업경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최저시급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소기업, 특히 3D업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는 공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최저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승된 최저시급을 반영할 경우 기업의 생산원가와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저시급의 상승은 사업수지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생산원가의 상승요인이 상품의 가격으로 반영되는 시간이 원가상승보다 늦기 때문이다. 자금사정이 녹록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그 기간을 인고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저시급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볼 수 없다. 일단 대상기업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야 하고, 임금체불 기록이 없어야 한다.

정부나 법원의 최저시급 상승의 영향으로 부실화된 기업을 갱생시키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새해 개인회생제도의 변화는 의미심장하다.

개인회생제도는 파탄지경에 이른 개인들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의 일정액을 변제하는 제도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매년 10만 명 전후의 채무자들이 신청하였다. 2017년 12월18일 대법원 통계를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7만4천997명이 신청하였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처럼 변제불능에 빠진 사람들이 나락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사회의 범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도 5년 동안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되는 신청인이 절반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제도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의 갱생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

이밖에도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바, 향후 회생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기업회생절차의 간소화가 일시적 경영 쇼크를 맞은 중소기업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될수록 도산절차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세상 모두의 아이라고 했다. 필자는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아이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공동체가 키워야 한다는 얘기로 해석한다.

필자는 같은 원리로 채무자의 도산은 채무자 개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시스템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라는 말하고 싶다.

경기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는 폭탄 돌리기와 같다. 누군가의 손에서 도산이라는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회생절차와 같은 사회적 갱생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춘산 변호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