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이달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돕고자 근로자 1명 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신청일 기준 한 달 이상 근무하고 있는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합법적 취업 외국인·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가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자이거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자,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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