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일반회계 채무 33억6천만 원을 전액 조기상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채무는 2009년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 동두천시는 오는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다.

동두천시는 최근 금리 인상과 지방세 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늘면서 조기상환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채무 조기상환으로 3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 절약된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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