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에서도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3일 여주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및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여주시수상스포츠센터가 지정됐다.

일반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은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을 대행한다. 해양경찰청의 이번 시험장 지정은 전국 9개 권역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3개 권역에서 남한강변의 여주시수상스포츠센터를 비롯 시흥, 반포, 양화 등 총 4개 시험장이 추가로 지정됐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은 그동안 시험장 지정을 받기 위해 인적·시설기준 및 안전·부대시설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마친 뒤 지난 12월 7일 현장실사 수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시험 대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여주시와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여주시수상스포츠센터가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상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수상레저의 메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조종면허는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용 선박과 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수적인 면허다.

조종면허는 1급, 2급, 요트면허로 종별이 나눠지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통과한 후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종 면허가 발급된다.

경현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종면허시험장 지정으로 여주지역의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국가시험 대행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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