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누적 적자 감당 못해 파산… 투자금 이룹 2천억원대 청구소송
의정부시 "도산법 따라 스스로 포기… 지정 금액 줄 필요 없어" 주장

2천억 원대의 투자금 반환을 걸고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이 벌이고 있는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3월 27일 열린다.

이 재판은 1995년 국내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뒤 사업자가 주무 관청에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첫 소송인 데다 적자를 내는 다른 민간투자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법원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지난해 5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사업자와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맺은 협약도 자동으로 해지됐다.

이후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와 대주단, 파산관재인 등 원고 10명은 지난해 8월 22일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투자금 일부인 2천200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시가 협약 해지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소송 제기 후 양측은 그동안 변호인 선임 등 재판을 준비했다.

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첫 재판은 3월 27일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민사합의13부(김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소송은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 국내 민간투자사업 관계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1995년 도로와 철도 등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고자 민간 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인 대가로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했다.

그리고 1998년 관련 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 개정,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거의 손해를 입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다.

민간 투자를 쉽게 하려고 법을 개정했지만 공공사업을 함께 추진한 지자체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의정부경전철은 이 같은 우려가 드러난 첫 사례다.

의정부경전철은 총 사업비 5천470억원을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각각 48%와 52% 분담했고 2012년 7월 개통했다.

사업자가 운영을 담당했고 4년 반 동안 적자가 쌓이자 파산하면서 2천20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3천억원 가량 투자,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사업자 측의 손실은 거의 없는 셈이다.

재판부가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2천200억원을 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이 소송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신분당선 사업자는 2011년 10월 개통 이후 누적 적자가 4천억원에 육박해 의정부경전철 사례를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2015년 12월 기준 총 668개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투자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사업이 잘못됐다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사업자는 한 푼도 손해 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송주현기자
▲ 의정부경전철.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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