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교도시 용인시가 올해부터 정부지원과 별도로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한다.

산후도우미 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위생관리 등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시비 5억6천만 원을 들여 정부의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880곳)에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12억1천만 원으로 늘려 첫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출산 예정일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지속해서 거주하는 산모로 올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용인시에서 아이를 낳는 가정은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30만 원부터 최대 177만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부담금은 21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이다.

산후도우미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에 따라 태아유형,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태교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산후도우미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첫째 아이를 낳은 가정까지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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