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내달 19일까지 ‘2018년 슬레이트처리사업’ 일환으로 국고지원을 희망하는 지역내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가 있는 주택소유자들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이다.

올해지원규모는 주택 65개동, 가구당 1개동에 위탁수수료를 포함해 최대 336만 원 이내다.

슬레이트 해체 및 철거처리비용이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주택소유자가 자부담해야 하며 지원제외 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창고 및 축사시설, 건축주 임의대로 슬레이트를 미리 철거한 경우, 적치해 보관중인 슬레이트 등이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관 슬레이트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예산잔액 발생 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고지원 신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건축물 사진과 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건축물 대장이 없을시 주택 정기과세내역서), 소유사실 증명서류(건축물 등기부등본·대장등본은 담당공무원 확인 또는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건축물 주소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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