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3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경기도 공고 제2017-74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하남시 공고 제2018-4호)‘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인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충족, 또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뒀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각 3개씩 총 6개이며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으로 한정돼 있다.

또한, 하남시에서는 신청자 수가 공고한 정수를 초과할 경우 선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를 시에서 지정한 일자에 직접 참석시켜 추첨을 진행,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이며 하남시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미신청시 사업자의 선정이 취소됨)에 행위허가를 신청해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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