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전담 중앙지법 형사32부에 배당…'상납 혐의' 남재준·이병기 심리 중
공범에 공소사실 같아 재판 병합 가능성…재판장은 '국정농단' 때 영장판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진행 정도, 기존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재판부상황, 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형사합의32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기존에 심리하던 전 국정원들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들이 공범이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함께 재판하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사진=연합
 전직 국정원장들 사건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는 등 심리가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형사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2∼3주 내에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관련 재판의 진행 정도나 변호인들의 준비 상태 등도 재판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 역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금고에 해당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혐의여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사선 변호사를선정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절차대로 국선변호인을 해당 재판부가 선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성창호(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6년 2월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다. 당시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장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사건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작년 5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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