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양주 택시기사 30여명은 덕정역사 앞에서 택시발전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오히려 사납금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는 법인택시 양주상운, (주)한영 사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양주시 택시법인이 일일 사납금을 8만2천 원 인상하면서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중부일보 1월 3일자 23면 보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주)한영분회가 덕정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주)한영분회 회원 30여명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덕정역 앞에서 택시발전법의 기본취지를 지키라는 목소리를 냈다.

회원들은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정된 택시발전법을 택시회사들이 왜곡해 오히려 사납금을 인상하는 꼼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택시기사들은 “그동안 정년을 5년 줄여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임금이 오르면 퇴직금이 많아진다고 언급해 멀쩡히 다니는 사람의 퇴직금을 정산하게 했다”며 “연료도 용암2리 사장 충전소에서 비싼 가격으로 넣게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가세 환급금은 급여에 선지급 됐다며 갈취했는데 이제 한 달 사납금 326만 원을 내면 월급은 83만 원 수준으로 도저희 생활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이와같은 택시 회사의 횡포는 양주시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양주시가 지난 4일 택시발전법 시행조사를 시행한 결과 양주시 법인택시를 독점하고 있는 (주)한영이 사납금 인상이 과도한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 500만 원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1차 행정처분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주)한영은 2차 과태료 1천만 원, 3차 택시사업자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택시발전법은 택시 회사가 신차 구입비·유류비…세차비·사고 처리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 단위 도시에 확대 시행됐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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