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이달부터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3~6급)에게 행복장애수당 2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1~2급과 3급 중복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최대 지원액 286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최대 지원액 4,879천 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 그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행복장애수당을 특수시책으로 마련해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3~6급 장애인은 총 7천854명으로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은 1천37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미미해 갈수록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시는 새해 2억 5천200만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매월 20일 행복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지난해 12월 협의를 마쳤고 올해부터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가운데 새해부터 행복장애수당 사업을 통해 행복도시 이천 건설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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