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조감도. /사진=강남구
서울 동남권 핵심거점 수도권고속철도(SRT) 수서역 인근 지역 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 강남구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신청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오늘 관보에 고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38만6천390㎡(11만6천883평)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즉시 해제되고, 2021년까지 철도시설(환승센터)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주거기능을집약한 역세권 개발이 이뤄지게 됐다.

 구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한 SRT를 비롯해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삼성∼동탄간 급행철도(예정)와 수서∼광주선(예정) 등 총 5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서울 동남권 핵심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공동주택 6만7천449㎡(17.5%), 업무·유통·상업시설용지 4만4천490㎡(11.5%), 복합커뮤니티시설 6천385㎡(1.7%), 주차장용지 2천358㎡(0.6%), 철도용지 10만2천208㎡(26.4%), 공원·녹지 8만7천628㎡(22.7%), 학교용지 1만624㎡(2.7%), 도로 6만5천248㎡(16.9%)로 개발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역세권 입지특성을 살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1천910호를 포함해 2천530호가 건설된다. 업무·유통시설용지는 첨단유통업무단지, 인적교류비즈니스단지, 차세대 신기술·신산업단지 등 3개 단지로 구분해 조성한다.

 이번 복합개발사업은 토지 등 보상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1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해 7월4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같은 해 9월28일과 12월19일에 각각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병준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