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천시에서 폐쇄된 비상구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9일 이천소방서에 따르면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본격 가동했다.

이는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재로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조처다.

신고 시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 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 원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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