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과 별도로 모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비용을 확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5인 기준일 때 직장 13만3천811원, 지역 15만3천25원)의 출산가정인 경우에만 산후도우미 이용비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확대 지원으로 올해부터 모든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확대 지원대상자인 경우 산후도우미 이용비용의 44~65%를 지원받아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표명구·노진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