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이달부터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원선 전철 지행역·동두천중앙역·보산역·동두천역·소요산역이 대상으로,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며 지행역의 경우 역 앞 인도와 전철 하부 주차장까지 포함한다.

시는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이들 구역에서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12년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시공원, 버스 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 주유소 등 326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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