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평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574만㎡ 규모에 대한 면적 축소가 추진되고 있다.

양평군은 지평 탄약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제반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평면 지평리 및 옥현리, 송현리와 용문면 화전리 등에 걸쳐 574만㎡ 규모의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군사 보호구역은 탄약고 각각 1기마다 고유의 안전거리가 설정돼 있으며 중첩된 모든 탄약고의 안전거리를 합산해 전체 보호구역 면적이 산정되는 시스템이다.

이에 양평군과 관할부대는 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한 재래식 탄약고를 신형 탄약고로 개량해 탄약고의 개수를 줄이고 동시에 중앙부에 적절히 재배치해 외곽의 탄약고가 갖고 있던 고유의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보호구역 조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3월 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초안이 수립된 이후 양평군과 관할 부대에서는 관련법 범위 내에서 최소면적은 불가피하게 남기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고려해 보호구역이 최대한 해제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상당한 면적이 해제대상에 포함돼 파격적인 보호구역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이를 위한 제반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합동참모본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양평군 관계자는 “합참의 정기 심의위원회가 통상 연 2회 개최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4~5월경 최종심의 및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수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적극 건의해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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