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부지가 우량농지라며 사업을 부동의 처리함에 따라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이천지역내 아미리·신하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시에 따르면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부발읍 아미리 1090번지(답) 일원 1만6천㎡(고실중계펌프장 2천㎡ 포함) 규모의 부지에 435억 원(국비70%, 도비10%, 시비20%)을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1년 6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입안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경기도와 농지전용협의 과정에서 도가 관련 사업을 부동의 처리했다.
도는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이 농업진흥구역 내 집단화된 농지로 농업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있고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 중간에 위치해 있어 농지의 연쇄적 잠식이 우려된다며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는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은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 행위제한) 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항의 규정 제1호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시설물로 농업진흥구역 내 입지가 가능한 시설임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부지매입 및 공사비 등 총체적인 예산을 감안해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현 부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지법상 가능한 시설임에도 경기도가 부동의 사유로 내세운 우량농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