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추진 중인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부발역세권 및 SK하이닉스 배후도시 개발 사업의 선제적 인프라 구축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가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부지가 우량농지라며 사업을 부동의 처리함에 따라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이천지역내 아미리·신하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시에 따르면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부발읍 아미리 1090번지(답) 일원 1만6천㎡(고실중계펌프장 2천㎡ 포함) 규모의 부지에 435억 원(국비70%, 도비10%, 시비20%)을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1년 6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입안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경기도와 농지전용협의 과정에서 도가 관련 사업을 부동의 처리했다.

도는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이 농업진흥구역 내 집단화된 농지로 농업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있고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 중간에 위치해 있어 농지의 연쇄적 잠식이 우려된다며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는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은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 행위제한) 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항의 규정 제1호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시설물로 농업진흥구역 내 입지가 가능한 시설임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부지매입 및 공사비 등 총체적인 예산을 감안해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현 부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지법상 가능한 시설임에도 경기도가 부동의 사유로 내세운 우량농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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