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는 6·13 지방선거 시장·군수 출마예정자들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소신을 묻는 ‘돌직구’란을 신설합니다

Q. 수원 광교취수원 변경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은?

수원시는 2016년 ‘비상취수원’을 광교저수지에서 파장저수지로 바꾸는 내용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시는 2016년 11월 ‘좋은시정위원회’에 결정권한을 맡긴 뒤 다시 한 번 환경부에 변경안 검토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재작성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시는 상생협의회를 꾸려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변경안 재작성은 완료되지 않았고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교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보존 여부를 두고 ‘환경보호’와 ‘지역개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6·13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민주당·중립)

시 입장에서는 광교산을 지켜야한다는 취지와 목적이 있다. 수원시가 변경안 검토를 요청했던 것에 대해 환경부도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이견을 낸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역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상생협의회 등 거버넌스 기구가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양자가 만족할 만한 협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기우 전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 (민주당·중립)

중요한 정책 현안인데다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현 수원시장과 해당 지역의 인허가를 비롯한 민원 등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 민감한 사항이다. 지역 현안에 대해 일부 기자회견 때 답변을 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 출마 선언을 한 후보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 역시 내기 어렵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





김영규 전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민주당·보존)

광교저수지는 비상취수원으로써 자연재난이나 유사시 비상급수를 해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수도보호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현행법으로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과 함께 진행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원 도심권과 일반 자연녹지지역 등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돼야 한다.





염상훈 수원시의회 부의장 (한국당·보존)

광교저수지 지역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라도 수원의 알프스와 같은 관광지로 개발시켜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켜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히려 광교산의 줄기와 자연환경에 맞게 더 살려내야 할 것이다. 사실 상수도의 역할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만, 수원시가 그 일대를 매입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과의 갈등은 시가 대화를 통해 잘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노영관 수원시의원 (국민당·중립)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어떠한 결정이든 장단점이 뒤따르다보니 단정지어 대답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상생하고 의견을 모아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한 쪽만의 입장으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당 내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고민이 깊은 만큼 시민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수원시의 정책방향과도 연계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승철 전 경기도의원 (바른당·해제)

비상취수원으로써의 역할이 희박하다.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간 갈등이 심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저수지 주변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탓에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전격적인 해제를 하면 광교산 지역 난개발의 우려가 있겠지만 주민들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조정안이 나와야 한다. 취수원 역할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난개발을 하자는 건 아니다. 주민들의 상황과 환경을 모두 충분히 감안해 합의점을 찾아야한다는 의견이다.



정리 = 김준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