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 ‘마진거래’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코인원은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의 여건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인원은 거래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는데, 경찰은 사실상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이버 도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고, 코인원에서 마진거래로 금전 피해를 본 회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가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것은 결국 도박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코인원은 수사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마진거래를 중단하고 나섰지만,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코인원 관계자는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합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수령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김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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